부당 하도급거래 뿌리뽑는다
입력 2013-05-19 18:1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과징금 부과율을 2% 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조정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유형과 수, 위반금액 비율 등을 고려해 관련 하도급 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다. 이어 가중·감경을 거친 뒤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위탁을 취소해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의 사례에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26억7000만원으로 약 67% 늘어난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 아래로 결정한 B사의 경우 과징금은 23억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약 50% 증가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현장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도 죄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중한도를 매기도록 했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 악질적 위반 행위에는 가장 높은 40%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을 담은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행위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업체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감안해 과징금을 최종 결정할 때 위반업체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