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믿고 한 상사비리 ‘뒷담화’…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3-05-17 17:42 수정 2013-05-17 22:35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회사 간부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험담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해당 간부의 비리를 회사 대표에게 제보해 특별조사팀이 구성됐고 진상조사도 이뤄졌다”며 “자신의 발언을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퍼트린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9년 동료 2명에게 부장 황모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뒷담화’를 했다. 그는 보험사기 담당부서 직원이 이를 조사하려 하자 황씨가 방해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상사의 비리를 전할 때 본인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