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년소녀가정제 폐지 이후 대책이 관건
입력 2013-05-17 18:07
소년소녀가정제가 30년 만에 사라지고 지역사회에 후견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로 전환된다.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돌볼 어른을 지정하지 않고 지원금을 주면서 가장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돌봐줄 사람을 찾아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소년소녀가정에 선정된 아이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이외에 월 12만원의 지원금과 각종 민간후원 사업이 제공됐다. 한때 1만6500명을 넘어설 만큼 아동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유엔이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이후에는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아동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200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 뒤 협약의 이행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고, 관련 통계가 불완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어린이 체벌이 여전하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부족했다. 소년소녀가정이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위탁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야 한다는 말이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소년소녀가정의 어린이들보다 위탁가정 아이들이 비행비율과 우울성향이 월등히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혼자 자라는 것보다 부모의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커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가 없어 소외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높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