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소형이륜차도 등록의무 있다

입력 2013-05-17 18:11

지난해 7월 정부는 50㏄ 미만 오토바이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신고등록(번호판 부착)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 시 범칙금 10만원 등을 부과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와 이륜오토바이 등록의무화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오토바이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 이로 인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쳐 가해자를 찾지 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또한 날치기와 같은 범죄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이용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단속은 물론 언론도 적극 계도에 나섰으면 한다. 언론사들은 이륜오토바이 등록의무화 정책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경찰과 지자체는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문경훈 (부산 부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