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의 그늘] 보호자 동의서 제도 개선·청소년 고용 신고 시스템 구축 필요
입력 2013-05-18 04:04
근로조건 개선 해법은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총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또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도 필수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알바연대 구교현 집행위원장은 17일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제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단순 노동을 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급이 적어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장기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을 충실히 따르면 시급은 적고, 근로시간은 제한돼 있어 결국 청소년이 여러 알바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보호자 동의서 등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배경내 간사는 “보호자 동의서 등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법전단지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공식적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청소년의 노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제도나 노동청에 업주가 신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 간사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진 일자리의 경우 공공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