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깃발 간선도로에 설치는 불법…기장군 "과태료 처분 방침"

입력 2013-05-17 11:39


[쿠키 사회] 부처님 오신 날인 17일 부산의 한 사찰에서 간선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사진)을 대거 설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지역 기독교계에 따르면 기장군 정관면 A사찰은 이날 정관면사무소 앞 사거리 간선도로변에 사찰 이름이 새겨진 깃발 수십 개를 가로등에 불법 설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시와 기장군 등 지자체는 그동안 종교단체 간 반발 등을 우려해 크리스마스나 부처님 오신 날 등에 간선도로변 가로등의 깃발광고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장군과 정관면 관계자는 “현장조사 후 해당 사찰에 불법 광고물을 철거토록 요청했다”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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