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1원에 사들여 2억 사기

입력 2013-05-16 22:19

남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억대의 현금 포인트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억대 수익금을 안겨준 것은 단돈 ‘1원’에 거래된 17만명의 주민등록번호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17만건을 사들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임모(35)씨를 구속하고 김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소셜커머스·쇼핑 사이트에 영화예매를 대행하는 ‘모바일 기프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우고 1원에 구입한 17만명의 개인정보로 21개 사이트에서 5만3000회 이상 회원가입을 했다. 회원가입 시 지급되는 축하 포인트로 영화 예매권 등 모바일 쿠폰을 산 다음 이를 현금으로 되팔아 2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2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점을 노려 타인 명의로 가입한 뒤 자신들의 돈 5000원을 얹어 7000원의 영화 예매권을 구입했다. 구입한 모바일 쿠폰은 인터넷에서 5500원에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1개당 1원씩 계산해 3회에 걸쳐 17만개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추적하던 중 범행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