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반구대 암각화 임시제방 설치 안된다”

입력 2013-05-16 19:14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여당에 반기를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하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해외 전시에는 급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새누리당이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보존 방안으로 제시한 ‘임시제방’ 설치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임시제방 설치는 암각화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여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임시제방 안은 엄청난 수압을 견디기 위해 15m 이상의 구조물이 돼야 하고, 암각화 전면 야산의 상당부분을 절개하는 토목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문화재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지난 2일 임시제방 설치로 입장을 모으고 반구대 암각화 현장에서 회의를 가진 데 대해 공식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 청장은 이날 언론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보도자료가 여당 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잘 관리하고 보존하자는 의도”라면서 임시제방 안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최근 행보가 ‘올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죽어가는 외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했다.

오는 10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 특별전을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반출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핵심인 반가사유상의 경우 국보 83호 대신 78호를 대신 보낼 것을 정식 권고했다”고 했다. 또 “중앙박물관이 국보 총 26점의 반출 허가를 요청했으나 과거 반출 규모가 평균 15점이니 이 수준에서 조정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간판 한국의 미(美)’로 소개되며 해외에 자주 나갔던 83호 반가사유상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나들이는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신라계인 83호 반가사유상(높이 93.5㎝)은 백제계인 78호(80㎝)에 비해 스케일이 크고 미감도 빼어나다는 평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출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나 최종 허가권자는 문화재청장이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