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1974년 긴급조치 4호는 무효”

입력 2013-05-16 18:17

대법원이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긴급조치 1, 9호에 이어 4호도 위헌 판결이 나면서 과거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1·4호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4년 3개월을 복역한 추영현(83)씨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1974년 북한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긴급조치 1호 위반)와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4호 위반)로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