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인수위 설치… ‘과도한 지원’ 비판
입력 2013-05-16 18:16 수정 2013-05-16 22:23
내년 6월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청 예산을 받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동시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당선인을 보좌해 교육감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껏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인수위 지원단 형식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적은 있지만 교육감직인수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교육감이 관장하는 예산과 사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인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수위를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교육청 내에 둘 수 있고, 인수위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교육감직인수위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연간 10억원 이내로 추산된다.
인수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외부 인사가 인수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대비해 인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 시·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교육장과 학교장, 교육 전문직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당선자에게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같은 조직과 지원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 등 다른 주요 선출직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는 “‘인수인계’라는 업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인수위가 선거 공신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수단이 되거나 예산 낭비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대 법학과 김영환 교수도 “교육감 당선자에게 인수위 운영비용으로 교육청 예산을 쓰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다른 행정 분야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발효된다. 교육감 유고 상황이 발생해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 선거부터 일제히 적용될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