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노조 협약서에 산재 유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명시는 무효"
입력 2013-05-16 17:50
[쿠키 사회]현대자동차 노사 단체협약 규정 중 노동조합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장해로 퇴직했을 때 그의 자녀나 배우자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조항명시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유족 고용보장 단협 조항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도진기)는 황모씨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96조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현대차는 황씨의 부인에게 2400만원, 아들·딸 등에게 각각 16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숨진 황씨는 1979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입사해 단조부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12월말 정년퇴직했고, 2011년 3월 폐암으로 숨졌다. 유족은 황씨의 폐암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유족은 단협 제96조 조항에 따라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현대차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황씨가 2009년 정년퇴직 했고 사망할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협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거부해 소송이 시작됐다.
현대차 노사가 2009년 12월 단체협약을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제96조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 조항으로 2010년부터 연간 1~2명의 조합원 자녀가 고용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해당 조항은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퇴직한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도 몇 명 안되고 대를 이은 고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울산지법의 판결은 인사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업무상 재해에 따른 특별 채용은 조항에 명시를 안 해도 당시 상황을 판단해 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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