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3-05-16 17:18
[쿠키 사회] 지난해 8월 말 전남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고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목을 조르는 등 가학·변태적인 성욕을 표출한 점, 이어 피해자가 숨진 줄 알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은 강간살인범보다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고 고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지도, 반대로 무겁지도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등이 참석해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쯤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A양(7)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화학적 거세 5년 등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