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동 등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 해제
입력 2013-05-16 15:20
[쿠키 사회]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광장동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에 대한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해제된 3곳은 광진구 광장동 332의 9번지(극동빌라),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연신중 부근), 서초구 방배동 856의 13번지(대고빌딩 부근) 일대다. 모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이달 중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55곳이 됐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아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2·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다. 이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공동주택 총 981가구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체 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재논의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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