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견제출 사건 ‘청문’ 절차 밟는다

입력 2013-05-15 22:52

경기도가 비영리법인설립인가 거부 같은 거부처분이나 의견서만 받는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의견제출 사건 처리 전 ‘청문(聽聞)’ 절차를 반드시 밟게 된다. 청문이 도민의 권리구제절차로 정착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청문 실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례안은 청문의 대상을 의견제출 사건 또는 거부처분 중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 처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청문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등에 한해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실시했다.

조례안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을 할 수 있고 증거보전을 위해 참고인 등에게 고지하고 그 진술을 녹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문을 위해 도청 직원 중에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 자격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로 청문주재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거부나 간호조무사자격 취소 등 거부·취소처분 또는 서면의견서만 받고 처리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견제출 사건까지 청문 대상이 확대되면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