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상권 전부 장악한 NHN 조사 정밀하게
입력 2013-05-15 19:12
독과점 구조 폐해 막기 위해 관련법규 정비도
국내 포털 1위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든 것은 ‘사이버 슈퍼 갑’으로부터 ‘온라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다. 검색시장에서 얻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 가격 비교, 대중문화 콘텐츠 등 인터넷 중소상권을 전방위로 장악하며 ‘공룡포털’로 커 버린 네이버를 방치할 경우 온라인 생태계 교란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시장점유율에서 상위 1사가 50% 이상 또는 상위 3사가 75% 이상인 경우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데,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70% 정도에 이르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이번 조사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점유율을 무기로 한 네이버는 온라인 업계에서 ‘갑 중의 갑’이다.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네이버 앞에서 소규모 상권은 초토화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정보업체다. 2000년대 중반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2009년 네이버가 적극 나서면서 상당수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살아남았더라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 비교 사이트와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 등 다른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네이버가 ‘지식쇼핑’을 시작할 무렵 10여 곳이었던 가격 사이트는 대부분 도산하고 특화된 2∼3곳만 살아남았다. 만화 시장도 ‘네이버 웹툰’ 등 무료 만화 서비스를 내세운 네이버 앞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한 업체들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네이버에 종속돼 ‘을’이 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neighbor·이웃)를 집어삼키는 네이버(naver)’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NHN은 매출 2조3893억원, 영업이익 7026억원, 당기순이익 5456억원을 올렸으며 영업이익률(29%)이 대표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거론되는 SK텔레콤(11%)의 배가 넘고 시가총액은 LG전자와 비슷한 수준인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거대 기업의 반열에 오른 셈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당국이 NHN에 대해 독과점 규제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나마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 등이 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포털 검색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형 포털 검색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활발히 열리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NHN의 사업 행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등 독과점 구조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인터넷 강소(强小)기업을 키우는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NHN은 과도한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공생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통감할 때다. 공존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구글을 본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