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통해 정보공유

입력 2013-05-15 19:25

[쿠키 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는 제2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15일 오후 2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호 중부청장은 지난달 11일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이후 첫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 제외하고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6월까지 추가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세무당국은 또 수도권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한다.

이 청장은 이어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 사항과 관련, ▲복잡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 연구·기술인력 세제지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선주성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장경동 한국산업단지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장, 김영복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