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7월 문연다… 벤처·창업기업 자금조달
입력 2013-05-15 18:28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오는 7월 문을 연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당수 벤처·창업기업이 이를 통해 돈줄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5일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담긴 코넥스 신설 계획은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회수할 수 있는 맞춤형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넥스를 개설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의 상장 요건과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 요건은 재무 요건,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정도로 최소화된다. 공시 항목이 64개인 코스닥시장과 달리 코넥스 상장사들은 29개 항목만 공시하면 된다.
투자 제한도 완화해 코넥스 상장사와 비상장기업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창업투자조합이 전체 출자금의 20% 이내에서만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던 규제도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코넥스 상장사는 규제하지 않는다.
또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면 코스닥 시장에 맞먹는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벤처 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할 때는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세제 혜택은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이다.
정부는 코넥스 신설과 동시에 코스닥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