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전력 있는 사람, 10년간 돌봄시설 취업 제한

입력 2013-05-15 18:26 수정 2013-05-15 22:34

앞으로는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 보육원, 노인요양원 같은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또 학대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 및 노인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15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회의를 주재하고 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및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돌봄시설 5만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취업제한 및 명단공개 대상은 아동 및 노인 학대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기존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현재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는 학대 신고포상금제는 전 시설로 확대되고, 포상금 액수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증액된다. 학대 피해자에게는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돌봄시설에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지역 아동위원 등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시설안전지킴이’와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주축으로 한 ‘시설 옴브즈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옴브즈맨은 시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한과 시정요구권을 갖게 된다.

신규 시설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요건만 맞추면 시설 설립이 가능한 인가제는 2015년부터 경영능력,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는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 앞서 오는 9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내역이 70개 지표에 걸쳐 점수 및 개선사항까지 상세히 공개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간 베이비시터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민간 베이비시터를 아이돌봄지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영미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