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 등에 사카린 사용 제한 정당”
입력 2013-05-15 18:07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국내 유일의 ‘사카린’(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 J사가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카린을 쓸 수 있게 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설탕보다 당도가 높지만 열량은 없어 인기를 끌었던 사카린은 1980년대 유해성 논란에 휘말리며 식탁에서 외면받는 처지가 됐다. 우리나라도 젓갈 김치 음료 뻥튀기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카린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첨가량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J사는 “사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게 최근 연구로 증명됐다”며 껌과 잼 등 17개 품목에 사카린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청구했다. 실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0년 사카린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일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은 사카린 허용 품목에서 제외했고, 이에 J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J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섭취량 급증을 막을 필요가 있고, 오랫동안 사카린이 해로운 물질로 인식돼 아직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