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실패한 ‘주가조작단’… 내분으로 檢에 진정냈다 덜미
입력 2013-05-15 18:07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주가조작단에게 회사 주가를 띄워 달라고 의뢰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5일 주가조작꾼들을 고용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증권방송 전문가 장모(4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료용 진단시약 연구개발 업체 J사 대표 유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11월 H증권 리서치센터 부장으로 근무하던 장씨에게 “경쟁업체에 비해 주가가 낮다”며 주가를 띄워줄 주가조작꾼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장씨는 평소 알고 있던 주가조작꾼 조모(48)씨를 연결해 주고 소개비로 6000만원을 받았다.
유씨는 2010년 조씨에게 자사주 20만주를 건넨 뒤 7000원대 주가를 1만5000원 정도로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인 계좌를 이용해 수차례 돈세탁한 3억원을 경비 명목으로 건넸다. 수익금은 자신이 40%, 주가조작꾼들이 20%를 갖고 나머지는 100억원대 주자조작 자본금을 댄 명동 사채업자 등 ‘전주’들에게 주기로 했다.
조씨는 다른 주가조작꾼 6명을 모아 2010년 12월부터 3개월간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증권계좌 131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 461회, 물량소진 주문 811회, 통정매매 주문 79회, 허수매수 주문 63회 등 모두 1494회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의 적발을 우려해 공동 사무실을 두지 않고 PC방 등을 돌아다니며 활동했다. 유씨도 실적을 부풀린 허위공시를 내는 식으로 주가조작에 참여했다.
하지만 성과는 나빴다. 주가조작 초기 6470원이던 주가를 3개월 만에 1만4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고가 매수를 많이 한 탓에 시세차익은 4억2500만원에 그쳤다. 조씨는 유씨에게 자금과 물량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유씨가 거절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둘이 싸우는 동안 주가도 떨어져 투자금 10억여원을 모두 탕진한 전주도 나왔다. 유씨는 “협박을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고 조씨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들의 주가조작 전모가 드러났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