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페라리가 1000만원?
입력 2013-05-15 18:07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수억원대 고급 외제차를 1000만원이라고 허위 신고해 세금 3억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수입차 판매업자 오모(30)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오씨의 범행을 도운 무등록 행정사 정모(3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08년 12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3억4000만원짜리 페라리를 10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경기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했다. 원래 가격대로 신고했다면 취득세(매매가격의 2%)와 등록세(5%) 238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들은 70만원만 냈다. 오씨 등은 2007∼2008년 페라리 벤틀리 벤츠 등 2억∼3억원대 고급 외제차 30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 3억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외제차를 등록할 때 정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업무량이 많은 지자체를 찾아가 접수했다. 오씨 등은 외국에서 차를 들여올 때도 신고 가격을 40% 정도 낮춰 관세를 탈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싸게 등록한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