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특산품 ‘단체표장’ 등록 추진

입력 2013-05-15 17:59

안전행정부가 올해 태안 천일염, 성주 참외, 군산 꽃게장, 송정 향토떡갈비 등 지역 특산품 30건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단체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 또 해당 지역 특산물은 품질 관리, 공동 마케팅, 브랜드화 등을 통해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안행부는 30건에 대해 기초조사, 상품특성·품질·명성 조사,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7월까지 특허청에 출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심사에는 4∼6개월이 걸린다.

안행부는 지난해 기장멸치·멸치젓, 무등산춘설차, 울주 미나리, 남원 허브 등 29건의 특산물에 대해 단체표장을 등록했으며 2016년까지 150건에 대한 등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는 제품들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이 반영돼 있고 일반인들에도 잘 알려진 지역 명품들”이라며 “제품의 브랜드화로 세계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