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그놈이 나타났다… 엄정화·김상경 주연 스릴러 ‘몽타주’
입력 2013-05-15 17:45
스릴러 영화의 묘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스토리로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허를 찌르는 결말이라면 완성도는 더해질 것이다. 16일 개봉하는 범죄 스릴러 영화 ‘몽타주’(감독 정근섭)는 그런 점에서 성공적이다. 스릴러 영화가 갖추어야 할 긴장과 재미, 두 가지 요소를 영리하게 잘 배치했기 때문이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15년 전 발생한 아동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똑같은 수법의 범죄가 다시 발생한다. 변조된 목소리로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볼 때 동일범이 확실하다. 15년 전 유괴 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던 형사 오청호(김상경)는 정신이 번쩍 든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5일 전 사건현장을 다시 찾은 청호는 누군가 놓고 간 국화꽃 송이를 발견하고 범인이 다녀갔음을 직감한다. CCTV에 찍힌 자동차 바퀴 자국을 찾아 탐문을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 몇 시간 전 시장 골목에서 모자를 눌러쓴 용의자와 맞닥뜨린다. 하지만 용의자는 주도면밀하게 도망치고 청호는 또다시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지역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한다. 할아버지 한철(송영창)이 놀이터에서 손녀를 돌보다 전화벨 소리가 들려 잠시 집으로 들어간 사이 아이가 감쪽같이 없어진다. 관할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 단정하고 피해자의 집에 수사팀을 꾸려 범인의 협박전화에 대응한다. 15년 전 비슷한 사건을 담당한 청호에게도 도움을 청한다.
15년 전과 현재를 오가며 범인의 성문(聲紋)을 비교하면서 수사를 펼치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두 사건의 범인은 과연 동일인인가. 동일인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자마자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의 상황은 ‘살인의 추억’(2003)을 떠올리게 하고, 범인의 기분 나쁜 협박전화는 ‘그놈 목소리’(2007)를 연상시킨다.
‘살인의 추억’ 이후 10년 만에 다시 형사로 나온 김상경이 영화의 한 축을 이끈다면, 15년 전 딸을 잃고 범인을 찾기 위해 혼자 애쓰는 엄마 역의 엄정화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 애끊는 부모의 마음을 눈물연기로 보여준 엄정화의 심정에 공감이 간다. 하지만 뜻밖의 반전 뒤에 허탈감이 드는 이유는? 비현실적인 설정 때문이 아닐까. 15세 관람가.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