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야~ 울지마라~"…전남 홍도 문화재 관람료 폐지
입력 2013-05-15 17:26
[쿠키 사회] 천연기념물 170호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33년 만에 폐지됐다.
전남 신안군은 그동안 홍도 관광객에게 일반인 기준 1인당 1000원을 받는 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해 지난 14일부터 받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이와 유사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징수 과정에서 관광객들과 잦은 마찰이 일어 행정 절차를 거쳐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도 방문객에게 1980년부터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홍도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됐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