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조부모 사후에도 손주에 용돈
입력 2013-05-15 17:45
교보생명은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을 주는 방식의 ‘교보손주사랑보험’을 판매 중이다.
매달 4만∼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부 기준)를 내면 조부모 사망 후 10년간 손자·손녀가 매년 생일 축하금으로 100만원씩 받거나 20년간 5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증권에 손자·손녀의 이름을 넣을 수 있고,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드는 보험계약자인 조부모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숨진 뒤에도 전달된다.
가입 연령은 45∼80세로 월 보험료는 총 지급금 1000만원 기준으로 남성 4만∼6만원, 여성 3만∼5만원이다. 손자·손녀가 매년 받는 생일자금은 25만∼500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보험 상품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식의 물질적 가치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손자·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내리 사랑을 추억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가치를 담은 상품이라는 게 교보생명 설명이다.
이 상품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출시됐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 가족 범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4%만이 조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005년 63.8%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 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가족 형태가 변하는 가운데 조부모가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황혼 육아’가 느는 사회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추억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상품화했다는 차별성을 인정받아 최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이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