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해주겠다… 키스해줘” 강원랜드 직원이 알바생 성희롱
입력 2013-05-15 00:41
강원랜드 정규직 직원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키스를 요구하는 등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교육생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정규직 대리 B씨로부터 약 2주 동안 61차례나 키스 등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곳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당시 강원랜드의 교육생 모집에 응모한 상태였다. 기혼자인 B씨는 A씨에게 전화도 수시로 걸어 ‘교육생 합격’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성희롱은 계속됐다.
강원랜드 감사팀 관계자는 “B씨는 일반 사무직 직원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며 “성희롱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고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팀은 B씨를 정직 조치토록 요구했고, 회사 측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교육생으로 선발돼 정규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생은 인턴, 계약과정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된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하러 온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PC방 주인 김모(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A양(17)을 건물 여자화장실로 유인해 “일하게 된 기념으로 한번 껴안아 달라”며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에도 여자 아르바이트생 2명을 추행해 고소당했다.
춘천=서승진, 김유나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