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9월말부터 본인 확인 ‘깐깐’
입력 2013-05-14 18:59
오는 9월 말부터 인터넷뱅킹을 할 때 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신청자에 한해 시범 시행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하는 고객은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카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하지 않은 기기로 거래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안카드나 OTP가 있으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자금 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거나 300만원 미만을 이체할 때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다.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전이라도 고객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