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요금체계 미공개… 산후조리원 33곳 과태료 7850만원

입력 2013-05-14 19:04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요금과 환불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서울·경기지역 산후조리원 33곳에 과태료 78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요정보 고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모두를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300만∼500만원, 둘 중 하나만 공지한 업체에는 과태료 150만원을 물게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산후조리원이 광고를 할 때 기본요금과 추가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상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에 이어 지난해 867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추가비용이 있는지,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생아실 영유아 7명당 1명씩 둬야 하는 전문간호사가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업협회와 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중요정보를 고시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