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上訪’ 민원인 구금 일당에 실형
입력 2013-05-14 18:45 수정 2013-05-14 22:17
중국에서 상경 민원인들을 강제로 구금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당하게 붙잡혀 간 민원인들은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인권보호를 위해 이처럼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18차 당 대회를 통해 총서기에 선출된 뒤 상경 민원인들을 붙잡아 가두는 ‘흑감옥’을 없애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베이징시 차오양(朝陽)법원에 의해 불법구금죄로 1∼2년씩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왕가오웨이(王高偉·43)씨 등 허난(河南)성 출신 7명이라고 신경보(新京報)가 14일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왕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차오양구 왕쓰잉(王四營)향 솽허(雙合)촌에 두 채의 집을 세 얻어 놓은 뒤 건장한 동향인 9명을 고용했다. 이들 중 3명은 미성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밤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상팡(上訪)’을 위해 허난성에서 베이징으로 온 자(賈)모씨 등 4명을 차에 태워 솽허촌 집으로 끌고 온 뒤 다음날 강제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자씨 등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베이징으로 와 공안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그 뒤 5월 중순 왕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솽허촌 집에 갇혀 있던 허난성 출신 상경 민원인 7명을 풀어줬다.
차오양법원은 억울하게 감금됐던 민원인 10명에게는 왕씨 등 7명이 연대해 교통비용 등으로 1인당 1300위안(약 23만4000원)에서 2400위안씩 손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