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인력 강화… 산불 헬기 30분내 출동
입력 2013-05-14 18:12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보호관찰이 대폭 강화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보호관찰 인력 112명이 증원된다. 이들은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청에는 충남지역의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담당할 청양산림항공관리소가 신설돼 산림항공관리소가 10곳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울진에도 산림항공관리소가 신설되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30분 내 헬기 출동이 가능해진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