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세청 직원, 대기업 회장 누나 협박

입력 2013-05-14 18:1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14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대기업 회장의 누나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전 국세청 직원 이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후인 2006년 11월 실버타운 운영업체 S사에 세무·회계 담당 이사로 취직했다. 이듬해 11월 회사 측이 화장품 대기업 A사 회장의 누나 2명에게서 경기 분당 일대 부동산 6만2000여㎡를 320억원에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회사가 보관 중인 부동산 매도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살펴본 뒤 회장 누나들이 150억원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하고 협박을 계획했다.

그는 지난 2월 서울 양재동 우체국에서 회장 누나들의 집으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150억원 세금을 물어야 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까지 당한다”며 “현금 15억원을 선물용 과일상자 2개에 나눠 보내면 무마해주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와 전화를 통해 6차례 협박하며 15억원을 요구했다.

회장 누나들은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던 세무·회계 전문가들을 통해 세금 문제를 검토한 뒤 “세금을 모두 냈다”는 답변을 받자 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