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고용지원금 주지 말라”

입력 2013-05-14 18:06

인권위가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13일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반 업체에는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공공분야 용역 입찰시 감점을 주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 고용사이트 ‘워크넷’의 구인정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상임위는 반복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업체와 그 대표자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과도한 이중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돼 채택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11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인구가 204만명(12%)이라고 밝혔다. 전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 꼴이다. 이 중 비정규직이 191만명(93.6%), 기혼여성이 104만명(50.8%), 고졸 이하가 160만명(78.5%), 55세 이상이 79만명(38.5%) 등 취약근로계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상대적으로 사용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사용자의 불이익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