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남기, 尹 귀국 종용 했다면 美서 손배소 제기 가능성도
입력 2013-05-14 18:05 수정 2013-05-14 22:04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사건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해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법률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종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법상 사법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이자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고위직이나 주미 대사관 등 윗선에서 미국 경찰의 수사 또는 체포를 피해 윤씨를 도피시키는 데 관여했다면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변호사인 김행신 변호사도 “윤 전 대변인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 경찰 출석을 지연시켰다면 사법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귀국을 지시했다는 것은 미국법에 의해서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특히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따라서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받게 했다면 우리 정부의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측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청와대가 미국 측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것 또한 사법방해죄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피해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변인이 한국의 고위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차원의 송사로 끝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미국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외국주권면제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변인의 행위가 경미한 성범죄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국법 전문가들은 윤 전 대변인이 강압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호텔로 부른 뒤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었거나 호텔 방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강간미수 등에 해당돼 중범죄(징역 1년 이상)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한·미 간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김재중 강주화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