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80만명 늘어난다
입력 2013-05-14 18:04 수정 2013-05-14 22:01
빈곤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가 14년 만에 대폭 개편돼 수혜자가 현행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8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패키지로 제공하던 일괄지급 방식은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개별급여 체제로 바뀐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추가 예산은 연 2조원 안팎으로 2017년까지 약 7조원이 투여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라는 한 가지 기준을 통과하면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를 한꺼번에 주는 일괄지원 방식이다. 이걸 개별급여로 바꾸면 7개를 모두 받는 대신 교육비나 주거비만 보조받는 ‘부분 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생계(중위소득 30%)·의료(중위소득 40%)·주거(중위소득 40∼50%)·교육(중위소득 50%) 등 급여별로 달리 설정된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그간 부양의무제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부양 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높여 빈곤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남은 수입으로도 중간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가장인 아들이 노모를 봉양해야 경우 현재는 아들의 소득이 월 392만원을 넘으면 노모의 수급권이 박탈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44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449만원을 벌지 못하면 노모의 수급권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빈곤정책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범위를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192만원)’, 약 438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합쳐 340만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내년 3월까지 사회복지 인력 7000명을 조기에 확보해 폭증하는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