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이사회의 정관 개정은 무효” 연세대 대책위, 항소 이유서 법원에 제출

입력 2013-05-14 17:50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연세대 대책위)는 연세대 법인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 항소심의 준비서면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세대 대책위는 이 서면에서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소집 안건 사전 통지 절차 위반’ ‘비자격 이사의 이사회 결의 참여’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의 개정’ 등을 이유로 2011년 연세대 법인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연세대 이사회는 개정 전의 정관에 따라 교단이 추천한 이사를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실한 불교 신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박 이사를 포함해 8명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정관을 변경한 연세대 이사회의 결정은 정관 변경 결의 정족수인 ‘이사 정수(12명)의 3분의 2(8명)’에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연세대 이사회 측이 당시 이사회 회의 개최 전에 정관 개정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국교회와 함께 이번 항소심 진행을 지켜볼 것”이라며 “연세대의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독교계 이사 수를 축소할 수 있게 한 연세대 재단의 정관 개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지난 2월 패소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