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소음 갈등 대화로 풀려는 노력 있어야
입력 2013-05-14 17:36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으로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돼 순간적으로 흥분하면 칼부림, 방화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만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2층 집주인이 1층 세입자의 권투용 샌드백 두드리는 소리에 주의를 주다가 인화성 물질로 세입자의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에 찔려 30대 형제가 숨졌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소음 등의 이유로 다세대주택 위층에 불을 질렀다. 모두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빚어진 참사였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주민 누구나 안고 있는 딜레마다. 소음에 노출되는 아래층 주민은 피해자인 동시에 그 아래층 주민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층 주민 역시 어쩔 수 없는 생활 소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졸여야 하니 양측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터이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줄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 상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소음 기준과 처벌 법규를 강화한다고 해서 풀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위·아래층 층간소음 소송에 대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는 눈길을 줄 만하다. 아래층 주민이 위층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은 안 되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정부대책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대구 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규칙’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 조정이 가능한 공동 규약을 만드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웃끼리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입장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