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영장례지원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13-05-14 15:24

[쿠키 사회] 서울시의회는 빈곤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지원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현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다. 이들에게는 수의, 상복, 관 등 장례용품이 지원되며 불가피할 경우 현물 대신 50만~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조례안은 6월 정례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라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