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지킵시다” 교권보호 대책 추진

입력 2013-05-14 15:43

[쿠키 사회]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고강도 교권보호대책’과 ‘범시민 스승 존경운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전학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교권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 제청으로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초등학생은 보호자 1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전학할 수 있다.

현재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교권침해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등 4단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교장이 강제 전학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교권침해를 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강화하고, 피해 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학기 중에라도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 긴급전보 지원책도 시행한다.

임혜경 시교육감은 “교권침해는 교원의 사기저하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시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고 ‘범시민 스승 존경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 옥외전광판과 도시철도 전광판, 언론기관 등을 통해 이 운동의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허남식 시장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으로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시는 스승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범시민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