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정신잃은 여고생 성폭행, 죄질나빠" 10대에 징역형

입력 2013-05-14 15:26

[쿠키 사회]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불구속기소된 이모(19)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군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오전 6시쯤 대구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자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