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서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3-05-13 22:42

내년부터 서울시 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시민 계도활동을 거쳐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한양도성, 북한산성, 옛 벨기에영사관, 운현궁 등 국가지정 문화재 4곳과 장충단비, 봉황각, 수표교, 흥화문, 성공회 서울성당, 승동교회, 보신각터, 조계사 등 시 지정 문화재 94곳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연말까지 시 지정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 94곳에 갈색이나 진회색 바탕의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표지판은 문화재 주출입구와 매표소에 집중 설치하고 화장실과 쓰레기통 주변 등 금연 빈도가 잦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중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단속시기와 주체, 인원 등 세부방안을 결정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