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낭비 신고 땐 포상금 최대 1억
입력 2013-05-13 22:41
서울시가 모든 예산사업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또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예산낭비 요소를 찾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예산낭비 신고로 지출이 절약될 경우 기여한 사람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실 이 제도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시가 선정한 651건 28억2400만원 중 99.5%인 28억1200만원이 공무원들에게 지급됐다. 시민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시민들이 신고한 내용 중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전무했다. 예산 절약에 참조할 만한 내용을 제보한 일부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사례금만 지급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약 2700개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예산 정보에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데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청구 내역에만 국한돼 신고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누구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 시스템을 구축,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yesan.seoul.go.kr)를 통해 선보였다. 본관 1층에도 예산낭비 신고창구를 별도 설치해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특히 구체성이 높은 예산낭비 신고를 한 시민에게 공정한 심사를 통해 건당 최대 1억원,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포상만 제대로 이뤄져도 시 예산절약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절약된 경비의 10%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는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3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건당 1억원인 상한선도 폐지토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고, 6월 중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시민단체도 선정키로 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