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KB금융 부사장 수사정보 제공
입력 2013-05-13 22:32
금융감독원이 내부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박동창 KB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KB금융지주 종합검사를 마치고, 박 부사장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단서를 검찰에 넘겨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금융 관련 법규상의 벌칙 적용대상 행위일 때 해당 임직원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통보)를 할 수 있다. 이번에 금감원은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수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의 최측근인 박 부사장은 지난 3월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ISS 보고서에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담겼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S 보고서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한 달간 검사를 실시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기에 앞서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