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원 마트 파견 인건비도 떠넘겼다” 대리점주, 남양유업 2차 고소

입력 2013-05-13 22:29 수정 2013-05-13 00:28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 직원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2차 고소에서는 대형마트가 남양유업에 판매직원 파견을 요청하고, 남양유업이 이들의 인건비를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대리점주들의 고소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홍 회장과 김웅 대표, 천안·제주·창원·서울 동부지점 등의 영업직원 등 40여명을 추가 고소했다.

민변은 고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했고, 남양유업은 이들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른바 ‘판매여사님’이라 불리는 이들의 월급은 120만원 정도”라며 “1인당 매달 70만∼80만원씩 부담하다가 3년간 누적돼 5000만원의 부담을 진 대리점주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한 대리점주의 은행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09년 12월 4명의 ‘판매여사님’에게 233만원, 2010년 2월에도 같은 사람들에게 2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이런 대형마트의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남양유업이 이를 다시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착취구조가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판촉사원 투입 시에는 대리점 매출액에 따라 본사에서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주고 있다”며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는 대리점 측의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윤경 지호일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