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고객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준다
입력 2013-05-13 18:41
오는 7월부터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오른 카드론(카드대출) 고객은 카드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은 금리가 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보다 높다. 연 최고 30%에 육박해 약탈적 금융상품이라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을 하반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지난해 11월 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의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했다.
2002년 은행 대출에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을 카드론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당초 올해 3월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표준약관 마련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렸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새 표준약관을 회원에게 고지한 뒤 7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넣고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1년 이상 장기대출이 많은 카드론은 고객이 대출기간에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데도 카드사는 똑같이 높은 금리를 챙겨왔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취급하는 카드론은 금리가 연 최고 27.9%에 이른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대출한 카드론 중 금리가 연 20% 이상인 고객은 현대카드가 7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34.81%), 롯데카드(19.9%), KB국민카드(19.75%), 신한카드(13.76%), 하나SK카드(12.8%) 순이었다.
또 10월부터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금리가 10개 신용등급별로 공시된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나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카드사와 캐피털사(할부금융회사) 등은 임의로 매긴 고객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정해 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문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