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도 운전면허증에 기증 희망 표시한다

입력 2013-05-13 18:29

뼈나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도 장기나 조혈모세포(골수)처럼 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운전면허증에 조직 기증 희망자를 표시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제세(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2004년 제정된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일보 지적(1월 3일자 1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김용익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인체조직 기증·이식을 지원하고 감독할 공적 기관과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장기 기증이나 헌혈과 달리 국내 조직 기증은 매우 저조했고 때문에 조직 이식재의 8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정 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의료기관, 보건소, 민간단체 등 기존 장기기증 등록 기관은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접수·등록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또 기증 서약자는 원하면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장기처럼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체조직 전문구득기관(의료기관 혹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기증자 발굴과 효과적인 조직 채취·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증자가 발생하면 시신을 공인받은 조직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증자 발생 병원에서도 조직 채취가 가능하게 된다. 또 인체조직 기증 및 관리 업무를 맡을 국립조직관리기관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체조직 범위에 기존 9가지(뼈·피부·연골·근막·양막·인대·건·혈관·심장판막)에 각막 및 공막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