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녀, 사배자 편법입학 원천봉쇄
입력 2013-05-13 18:29
부유층 자녀가 사회통합전형(기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을 악용해 외국어고·국제고 등에 진학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진행되는 2014학년도 고교입시부터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정원 60%를 경제적 대상자(저소득층)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먼저 사회통합정원을 1∼3순위로 나누고 1순위에 경제적 대상자를 배치했다. 1순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는 수업료·입학금이 전액 지원되며 차차상위계층에는 수업료·입학금 중 일반고 초과 금액만 지원된다. 2순위는 1순위 탈락자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적 소수·약자가 대상이다. 1∼2순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3단계로 넘어가는데 한부모가정 자녀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등을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월 소득이 558만원(2인 이상 가구 기준)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비경제적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다자녀 가정은 현행대로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고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사회통합 전형의 50∼100%를 저소득층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내 고등학교들은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50%를 저소득층, 나머지 50%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서 선발해 왔다. 이번에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10% 포인트 늘린 것이다.
한편 각 학교는 다음달 시교육청에 전형요강을 제출하며 학교별 전형요강은 오는 8월 확정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