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때 신체검사 서류 없어도 된다
입력 2013-05-13 18:29
오는 8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에는 유실물 종합안내 서비스가 시행돼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조회할 수 있게 돼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과 적성검사 때 신체검사가 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처럼 456개 행정·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었다. 2005년 이후 약 5억1000만건의 민원사무를 서류 없이 처리해 약 1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안행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등 6개 교통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관리하는 유실물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서로 연계하고, 이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분실자가 유실물을 찾아 각 기관을 일일이 다녀야 하는 불편은 사라지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