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교사에게도 성과급 펑펑

입력 2013-05-13 18:29

서울 지역 사립학교 12곳에서 연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들에게 성과급 37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2012년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감사해 서울 지역 12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14명에게 상여금 3782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교원이 받은 성과급은 238만∼300만원가량으로 1명당 평균 270만원꼴이다. 한 여고 교사는 1년을 휴직하고도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특별휴가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에 채 미치지 못했지만 성과급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교육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휴가, 직위해제,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명 중 4명은 성과급 지급이 적정했다고 항변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전원 잘못 지급된 것으로 최종 판단해 모두 회수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게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