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본격화
입력 2013-05-13 17:44
법무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한 부산 최고층인 101층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엘시티PFV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본격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7년까지 호텔 등 관광시설이 들어가는 101층 랜드마크건물 1개 동과 85층 규모 주거시설 2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롯데건설을 비롯해 현대·두산·한진·쌍용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와 하나은행 등 금융권 2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최근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상공인들이 주축이 된 중국투자회사와 1조20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앞서 롯데호텔은 3월 해운대관광리조트에 290실 규모의 6성급 호텔을 짓기로 엘시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은 2017년 완공 예정으로 기장군 대변리 일원 366만㎡에 사업비 4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테마파크와 호텔, 리조트, 골프장, 해양관람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시설 등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된다.
동부산관광단지는 34개 시설 중 8개 시설에 투자유치가 완료됐고, 9개 시설에 싱가포르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진행 중이다.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사장은 “해외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세계적 관광도시 해운대에 활발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국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 등 4곳으로 현재 실적은 409건 2657억원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