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감척 대상 어선 재활용 범위 확대
입력 2013-05-13 14:19
[쿠키 사회] 어선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척한 어선들에 대한 재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연안감척 대상어선을 어장관리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연안감척 대상어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어업지도선·어장정화선·실습선·인공어초·조형물 등으로 이용하는 공공사업에만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장관리선, 화물선, 유선 등 연근해 어선 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연안감척 대상어선을 어장관리선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또 감척된 선박에 대하여는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어장관리선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어장관리선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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